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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성희롱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번호 962 분류   조회/추천 170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21일 16시 09분 05초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도 위반됩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하신 것입니까?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을 파악하여 처벌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의사가 없고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한 적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이후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어느정도 성희롱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들이 있으면 더욱 유리하므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본인이 기록해놓은 것 또는 성희롱 사실을 아는 동료직원들의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 법적 문제제기를 진행중이신 것이니까 과정에서 또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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