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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도가 나버린 회사와 채당금...
    번호 961 분류   조회/추천 1856  
    글쓴이 봉성민
    작성일 2001년 11월 20일 15시 18분 27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아있던 직원들이 쓰던 PC와 기타 물건을 들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에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노동청에 채불임금 1000 여만원에 대한 진정서를 낸 상태이고 퇴직한지는 이제 석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사실상 도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서류절차만 거치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그 회사 경영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진정서 낸것에 대한 모든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기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실상 도산 신청을 내고 채당금을 신청한다면 경영자가 형사 입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당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이 형사 입건이 된다면 그것또한 망설여 지기 때문입니다.
    채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형사 처벌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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