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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정리해고규정은?
    번호 920 분류   조회/추천 153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31일 12시 24분 19초

    >>> Writer : 정리해고
    > 안녕하세요.
    > 사측에서 노조와협의없이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 전달했읍니다.
    > 명퇴금도일방적으로 정해서(근무년수에따라 1~3개월급여)
    > 전달했읍니다.
    > 전직원이100여명정도 인 작은회사고 노동조합설립한지
    > 얼마안되서 몇가지여쭙겠읍니다.
    > 1. 구조조정규약이나 조건.
    > 2. 구조조정시 명퇴금기준이나 타사상황.
    > 3. 경영악화로인한 구조조정이라 하는데
    > 경영자나 임원들의 경영악화에대한책임을
    > 물을수있는지?
    > 3.노조측에서 명퇴금인상을 요구하면 급여나
    > 상여금 삭감으해야한다고하는데 정당한지요?
    > 빠른회답부탁합니다.
    >
    >


    => 구조조정에 대한 법규정은 없고 정리해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하며
    3.합리적기준에 의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사전에 근로자대표(과반수이상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대표, 없을경우 선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님의 회사는 현재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명예퇴직은 회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명퇴시킨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에 대해 법에 규정된 것은 없고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 3개월치 내지 6개월치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명퇴금을 반드시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 거부하거나 버티면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개별 노동자들이 동의하여 회사측의 명퇴금을 받아들여 명예퇴직한다면 그것은 유효하게됩니다.

    경영주에게 경영악화책임을 법적으로 물으시려면 그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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