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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400만원을 못받았거든요
    번호 914 분류   조회/추천 1550  
    글쓴이 김불독
    작성일 2001년 10월 29일 17시 08분 17초

    저는 6월 15일에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서, 회사에 8월말에 퇴직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연락했더니 검찰에 송치하여 사장을 구속시킨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까지 사장은 구속 안당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가 어떤식으로든 정리될거라고 해서, 그 회사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확실히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검찰에서도 연락이 없고 회사는 곧 없어지거나 주인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럴 경우 검찰의 별도의 소환을 기다리지 않고,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유일한 겁니까.

    비록 1년 반 정도 일했던 회사지만 그들의 태도가 너무 분노를 일으키기에 재산 압류라도 해서 제 퇴직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그 회사에 작년에 420만원주고 주식 1000주를 샀는데 회사가 바뀌면 그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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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불독 2001.10.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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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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