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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미지급 급여와 부도
    번호 910 분류   조회/추천 1765  
    글쓴이 봉성민
    작성일 2001년 10월 27일 00시 06분 05초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두달전쯤 노무사님께 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 다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20개월동안 근무하면서 900여만원을 못받고 사직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근무를 하던차에 연구실 실장과 말다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일 이 있습니다.
    물론 사직의사는 2달전에 분명히 밝혔고 또 사직서도 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노무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부도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일 안에 법인을 접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론 그래도 정든 회사가 잘되길 바라고 비록 싸우고 나왔지만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제게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출근을 계속 강요했지요...
    저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되기를 바라는 회사가 스스로 부도 처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받은 900 여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작년에 소득공제 금액(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등의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대략따져도 천만원 정도는 넘는거 같군요...

    제가 궁금한건 미지급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와..
    또 채당금이란 걸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회사가 부도를 내면 퇴직한지 3개월이 되는 저는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4개월치의 월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 직인이나 기타 공문이라는 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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