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K
> 다니던 직장에 사업주에 대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월 임금 732,000원.. 수령액이 732,000원이고 기본급은 30만 8천원, 그 나머지는 모두 수당의 명목으로 붙여진 금액들로 채워졌습니다.
> 상여금..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겐 300%,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500%로 어떻게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까.
> 그리고, 말이 300%이지 상여금을 50%씩 6번으로 쪼개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명절에도 상여금명목으로 15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 그 금액은 상여금이란.. 기본급만 주는 것이라며 30만 8천원의 반액이었던 것입니다.
> 사업주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포악했습니다.
>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급성장염으로 입원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병가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입원으로 인하여 결근하게된 일수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상여금 역시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머리를 쓰는 듯 했습니다.
> 제가 처음 입사를 하게되며 듣게된 급여조건은 분명 설, 추석(각각 100%), 그리고, 하계휴가, 연말(각각 50%)라고 들었는데.. 추석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50%임 알고 묻자..
> 본인이 언제 그렇게 얘길했냐며 오리발을 내밀더군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0%를 6번 쪼개서 주는데 설,추석, 하계휴가, 창립기념일, 연말..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며 알아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중 한사람은 작년 500% 상여금중 100%를 받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그렇게 모두 아무 얘기를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할까봐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따져 묻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 서류상 해고사유가 직무수행능력부족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 저때문에 경영상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제가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하거나 큰 소란을 피운 적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 그곳에서 제가 능력부족으로 처리를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그리고 해고를 하는 것도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날이 25일인데 20일날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고 서류에는 20일날 그만두는 것으로 표기를하여 본인도장까지 찍어서 줬습니다. 그것은 한달분 월급을 모두 줄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 급여 역시 15일 이상 출근을 하게되면 한달의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오늘 한가지를 알게된 것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중 6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예고해고 제외 대상이더군요.
> 더구나 월급을 요구하자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며 월급날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여태껏 당해온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기에 그 사장은 근로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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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맘대로 직원들을 무시하고 약속도 안지키는 경우가 많아 저도 화가납니다. 일단 기본급이 30만8천원이라니 너무하는군요.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 월급 474600원입니다. 기본급 외 수당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위반일 가능성이 크고 법위반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할수도 있구요. 단, 이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여도 현행법 위반이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기로 약속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신다면 임금도 20일까지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월급근로자는 6개월 이상근무해야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