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업주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번호 897 분류   조회/추천 155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23일 12시 26분 52초

    >>> Writer : K
    > 다니던 직장에 사업주에 대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월 임금 732,000원.. 수령액이 732,000원이고 기본급은 30만 8천원, 그 나머지는 모두 수당의 명목으로 붙여진 금액들로 채워졌습니다.
    > 상여금..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겐 300%,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500%로 어떻게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까.
    > 그리고, 말이 300%이지 상여금을 50%씩 6번으로 쪼개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명절에도 상여금명목으로 15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 그 금액은 상여금이란.. 기본급만 주는 것이라며 30만 8천원의 반액이었던 것입니다.
    > 사업주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포악했습니다.
    >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급성장염으로 입원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병가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입원으로 인하여 결근하게된 일수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상여금 역시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머리를 쓰는 듯 했습니다.
    > 제가 처음 입사를 하게되며 듣게된 급여조건은 분명 설, 추석(각각 100%), 그리고, 하계휴가, 연말(각각 50%)라고 들었는데.. 추석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50%임 알고 묻자..
    > 본인이 언제 그렇게 얘길했냐며 오리발을 내밀더군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0%를 6번 쪼개서 주는데 설,추석, 하계휴가, 창립기념일, 연말..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며 알아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중 한사람은 작년 500% 상여금중 100%를 받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그렇게 모두 아무 얘기를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할까봐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따져 묻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 서류상 해고사유가 직무수행능력부족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 저때문에 경영상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제가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하거나 큰 소란을 피운 적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 그곳에서 제가 능력부족으로 처리를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그리고 해고를 하는 것도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날이 25일인데 20일날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고 서류에는 20일날 그만두는 것으로 표기를하여 본인도장까지 찍어서 줬습니다. 그것은 한달분 월급을 모두 줄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 급여 역시 15일 이상 출근을 하게되면 한달의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오늘 한가지를 알게된 것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중 6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예고해고 제외 대상이더군요.
    > 더구나 월급을 요구하자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며 월급날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여태껏 당해온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기에 그 사장은 근로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 사장 맘대로 직원들을 무시하고 약속도 안지키는 경우가 많아 저도 화가납니다. 일단 기본급이 30만8천원이라니 너무하는군요.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 월급 474600원입니다. 기본급 외 수당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위반일 가능성이 크고 법위반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할수도 있구요. 단, 이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여도 현행법 위반이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기로 약속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신다면 임금도 20일까지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월급근로자는 6개월 이상근무해야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K 2001.10.22 1499
    1
    이혜연노무사 2001.10.23 1552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