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계약직 사원인가요?
    번호 898 분류   조회/추천 1513  
    글쓴이 이충희
    작성일 2001년 10월 23일 13시 50분 32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2000년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간이 2000.4.10~2001.4.9까지
    였습니다.
    올해 다시 작성할때는 2001.4.10~2002.4.9까지로 된 고용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다시 작성할때는 기간 명시가 된 점이 불안하여 정사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냐고 물어봤는데, 정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자료를 보니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면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만약에 제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면 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이충희 2001.10.23 1513
    3
    이혜연노무사 2001.10.24 1865
    2
         감사합니다.
    이충희 2001.10.24 1394
    1
           Re: 감사합니다.
    이혜연노무사 2001.10.25 138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