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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894 분류   조회/추천 1434  
    글쓴이 궁금!!
    작성일 2001년 10월 16일 22시 09분 47초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것은 아니지만 이미 노동부를 통해
    사람을 구하려고 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입사월일은 10월26일입니다.
    사실 1년이 지나기전까진 그냥 다니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초에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기때문에 미리 말을할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는데 주변사람을 통해
    월급자는 1달의 15일이상을 근무하면 1달 근무하는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노동부인터넷사이트에서 알아보려 했으나
    저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기에 이곳의 게시판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직 회사에선 이렇다할 얘기는 없지만 26일전에 사람을 구하게
    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까봐 사실은 불안합니다.
    1년동안 고생한만큼의 대가이니만큼 꼭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으로 저의 답답함을 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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