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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첫심판에서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번호 3205 분류   조회/추천 306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1월 28일 18시 14분 46초

    Q>>
    > 어제 심판회의를 받고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 싶은데..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 신청시처럼 이유서를 장황하게 적어서 보내야 하나요?

    솔직히 조사관님이 잘 조사해주셨지만, 보고서가 미진하여 심판위원들이 정확하게 사건을 인지 못한거 같습니다...너무 억울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중노위에 신청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몇번 출석하여야 하는지(심판날 조사받는날...처음에는 두번갔었거든요...)

    위의 사항들에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
    중노위 재심을 노무사에게 의뢰하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감사합니다..
    ======================================================================
    A>>

    1. 중노위도 지노위와 기본 절차는 같습니다.

    2. 기각되어 재심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지노위 판정문을 받으신 후 1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유서는 지노위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길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3. 재신신청 후에는 지노위에서 했던 출석조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구요, 신문회의 당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4. 기간은 지노위보다 길게 걸리구요, 사건이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신청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심문 일정이 있습니다.

    5. 수임료는 법인마다 기본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사건이나 노동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전화번호(02-376-0001)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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