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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신중 사직원제출하라는 요구, 사직원 내용
    번호 3202 분류   조회/추천 3397  
    글쓴이 ktkg3740
    작성일 2008년 01월 20일 10시 20분 53초

    저는 현재 임신5개월의 산모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여성이 결혼과 임신을하면 지금껏 퇴직을 해야만했습니다.
    취업규칙 35조에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내용 : "여성일경우 근무일을 결혼일까지로 하며 교회가 필요로 할
    경우 당회의 승인을 거쳐 근무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껏 여직원들은 결혼을 하면 곧바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한 여직원이 임신을 하게되어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퇴직을 하게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여직원은 임신으로 인한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교회측과 힘들게 싸워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에 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교회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교회는 지금까지 출산휴가를 준적이 없으며 oo씨도 출산휴가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직원이 배불러서 출근하는 모습 교인들이
    봤을때 이미지가 않좋다. 어차피 그만둬야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끝까지 다니려고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군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럼 끝까지 다녀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장은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을 말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로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원하는대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빨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회측에서 저에게 보내준
    사직원 양식을 보니 "위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자진퇴사하는 내용이 되는데 교회측에서 약속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인데, 제가 작성한 사직원이 오히려 저에게 독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교회측에서 사직원을 빨리 제출하라고 제촉을 하는데,, 내용이 걸려서 작성이 망설여집니다. 교회측에서 약속을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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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kg3740 2008.01.20 3397
    1
    민주노무법인 2008.01.21 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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