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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업무상 교통사고 후 대처법
    번호 3206 분류   조회/추천 3563  
    글쓴이 대전사람
    작성일 2008년 02월 10일 08시 54분 42초

    동생은 모 통신업체 외주업체로 기지국 설치 뭐 이런일을 하는데
    기지국일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일주일째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사고직후가 아닌 다음날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은 2주 받았고요. 허리통증이 심하다면서 설이 지난 내일부터 역시 정상출근이 힘들정도거 같은데 회사에서 팀장이란 사람이 아직 본사보고도 안한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면 그냥 이 사고를 회사차원에서는 그냥 지나가려는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동생은 허리가 너무 아파 아무래도 안될거 같다고 하니까 팀장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예전에도 이런 직원이 있었다면서 어쩔수 없이 알아서 그만 두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동생에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동생에게 어떻게 대처할거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그런다면 어쩔수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불만인거는 내가 알기로 그 회사인원이 6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산재도 들어있을테고, 또 교통사고도 기지국 일하러 가다가 다친건데 만약 사직을 해야된다면 너무나 억울하다는겁니다. 안그래도 취업이 안되는 시대인데.....

    동생이 취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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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람 2008.02.10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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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2.11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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