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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월급??보너스??
    번호 2813 분류   조회/추천 3360  
    글쓴이 조삼모사
    작성일 2004년 12월 26일 00시 49분 34초

    8월15일에 입사를 하고 12월 18일경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법인은 아니고 일반회사입니다..
    처음에 입사할떄 연봉2000을 받기로 했으나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하지않고 월급제를 하지만 2000을 맞춰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160정도라고 정하고 희한하게 3개월마다 한번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식이라
    월급을 120만원씩 지급하고 3달에 한번씩 120을 성과급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여
    그러면 결국 3달치의 월급을 120,120,24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이 되더군여..
    그리고 8월15일부터 9월까지는 월급과 함께 보너스의 50%를 주더군여
    (근무일이 한달보름...)결국 월급이라고 생각하라는 말 그대로 돈을 주더군여
    하지만 도저히 근무환경과 대우가 좋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고 12월 1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2월24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12월의 월급에 해당하는돈뿐 나머지의 금액은 입금이 안되었더군여
    이럴경우 나머지 10월,11월,12월의18일치에 해당하는 나머지 월급(보너스?)을 받을수 있는지요...

    p.s만약 정말 보너스라고하면 처음 9월엔 지급되지 않아야 정말 보너스라고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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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삼모사 2004.12.26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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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1.04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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