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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계약을 위장한 공증으로인한 노예계약
    번호 2816 분류   조회/추천 3481  
    글쓴이 노예
    작성일 2005년 01월 04일 17시 42분 44초


    저는 미용업에 종사하는사람인데
    한 두달정도 쉬구서 쉬는동안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생각으로 한 업소에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업소 사장은 굉장히 친절하고 또 패기넘치게 면접을 보았고...그업소는 계약직만 채용한다는 말도 하더군요..저는 일반적인 관행상 이쪽일의 계약이란 예를 들어 3년계약이면 3년안에 일을 관두면 퇴직금이 없다는 뭐 그런류의 계약인줄알았습니다..실제로 다른 같은 업종다른선배들에게 물어봐도 그런거라는 대답을 들었구요..
    또 사장의 자신감넘치는 모습과 저도 이제 한곳에 제대로 정착해서 제대로 일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업소로 일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출근날 가자마자 도장이랑 가져왔으니 계약언제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차차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4일정도 일을하는데 근무시간도중 도장가지고 어서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뭐 다른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장 차안에 들어가서 게약서 쓰려나보나 했지요..
    근데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더군요..그래서 어디 커피숍에가서 하려나 보다 했지요..
    근데 들어간곳은 공증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증이란거 말만 들었지 처음 대한거라 전그냥 계약에 대한 그야말로 증인을 세우는 정도려거니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못밝히고 법무법인.s..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무실안엔 사람들이 많았고 ..사장 혼자서 사무실 여직원앞에 서서 뭐라뭐라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도장이랑 주민증 갔고 오라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이름 민증번호 주소등을 기제하라해서 엉겹결에 기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또 전 함께 따라온 사장 아들을 봐주다 다시 또 부르길래 갔더니 무슨 약속어음이라고 써있고 도장을 찍으라고 한건지 정확히는 생각은 안나지만 아마 도장을 찍었을겁니다..
    그어음에 일천만원이라고 씌여있길래 이게 내 계약금인가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더니 다끝났다고 가자고 하더군요..
    물론 전 계약서 따윈 보지도못했고 ..그 어음이 무슨어음인지도 몰랐구요..
    그렇게 다시 차를타고 업소로 가다가 전 그 어음이 궁금해서 물어봤지요..
    '사장님 그 약속어음 천만원이 뭡니까??'
    사장이 그러더군요..
    "그것은 자네가 3년동안 있으면서 가게에서 자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켜주고 또 자네가 다른 받고 싶은 교육이 있으면 가게에서 다 보내주는 교육비라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제대로 할려했는데 잘됐다 생각했지요..
    그러고 나서 가게에 와서 사장하고 말을하는데
    갑자기 무슨 복무규정을 꺼내더니 잃어보라더군요...
    그러고나서 제가 계약서는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런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일하다가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로서 해결하면되지 어쩌고 하더군요..
    결론은 계약서란게 있는건지 그누구도 모르구요..

    그렇게 첫달월급받는날 ..
    전 3개월 수습이라 분명히 사장이 수습기간동안 100만원을 준다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3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하고 생각했었지요..
    근데 월급전날 카운터에게 월급좀 뽑아보랬더니 80만원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황당해서 사장에게 따졌지요..
    근데 자기들은 분명히 80만원이라고 했다는겁니다..
    근데 분명한것은 제가 있는자리에서 모든직원들앞에서 그런말 한적은 없었습니다.
    암튼 그것은 100만원을 받는걸로 하고 마무리지었지요..
    그리고 사실전 본점보다 앞으로 생길 2호점에 갈 생각으로 들어왔었고
    사장도 이미 다른직원들에게도 이사람은 3개월수습끝나면 2호점으로 갈사람이라고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근데 월급사건이 터진 며칠후 (물론 그것땜에 월급도 6일정도뒤에 받았구요)저에게 테스트를 봐야된다고하더군요..
    화가났었습니다.
    하필 그시기에 그런말이 나온것도 그렇구요..
    암튼 전 떨어졌고..한 열흘동안 급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2호점이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담당한 외부사람(절 테스트한 사람입니다)이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못해 오픈 3일째 되던날 그쪽으로 며칠 파견나가서 일을하라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파견나간동안 잘하면 이쪽으로도 올수있겠다 싶어 열심히 했지요..
    그렇게 5일동안 파견근무가 끝난날 사장이 오픈담당자와 면담을 하라더군요.
    그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여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자기에게 총 4일동안 하루 3회씩 속성으로 80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요..그래서 그교육비는 사장이 내는거아니냐고 하자 뭐 이거는 내 개인적인거라 어쩌고 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사장하고 얘기좀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자꾸 일이있는건지 말할시간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분명 사장이 그 천만원안에 제게 모자란 교육을 채워주는 교육비라고 해놓고 지금 다른말을 하는겁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모자란다 싶어 말을 하면 그 교육을 보내 주마 까지 하고 말해놓고 다른말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위 에 모든 말들은 저희 업소 대부분 직원들이 성토하는 불만과 후회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첫째 ...공증 사무실에서의 공증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누군가 그러더군요...공증을 받으러가면 공증인이 당사자에게 게약내용등을 확인하고 구두로서 동의를 얻은후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제 무지일지 몰라도 계약서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물론 그런 절차도 없었구요.
    둘째 ...고용인이 자꾸 공증을 이유로 말이 자꾸 바뀌고 또 마지막에 언급한 교육비에 대한 말이 바뀌고 이러는것은 해지 사유가 되는지...
    셋째 ...구두의 약속도 법적효력을 갖는지..
    물론 동료직원들도 다들 그런 말들을 들었고 제가 어음부분에서 말했듯이 그들도 계약금정도로생각했는데 사장이 교육비라고 말했다더군요..
    어차피 계약서도 다들 보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상황속에서 오로지 구두로만 이런거네 말해놓고 말을 바꾸는 행위가 정당한건지 해지사유가되는건지..
    넷째...계약서를 보자고 해도 계약서 공개를 꺼리는것은 어떠한건지....
    다섯째..노동법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

    아참 그리고 이번걸 올리게된건 사장이 자신과 자꾸 그러한 트러블이생기니까 계약파기까지 말을 하더라구요 계약파기가 되면야 좋지만 부당 파기로 이어질지가 걱정입니다..그리고 분명 근로계약인줄알고 따라 갔는데 생뚱맞은 공증인겁니다 ..이가게 직원이 다 이런 류에 피해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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