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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번호 2811 분류   조회/추천 3157  
    글쓴이 이덕현
    작성일 2004년 12월 23일 03시 07분 04초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식회사로 부터 하청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시작했구요. 약 6건이상의 공사를 저희 아버지가 맡아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회사에서 돈을 잘 안 주더군요. 어쩔때는 공사대금이라고 준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 아버지가 매꾼적도 있구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이 회사가 돈은 안 주면서 아버지께 계속 하청을 주셨습니다.
    일을 해야하니 어쩔수 없이 자비로 공사를 했지요. 물론 회사에선 공사가 완료 되면 주겠다. 하고요..
    그렇게 1번 2번 되다 보니 어느새 저희 아버지의 빛은 3천만원이 넘어섰죠...
    인건비에 장비비에 물품비까지...
    그러더니 이회사가 덜컥 부도를 낸 겁니다. 약 4일전...
    이미 대표이사는 커녕 아무도 없더군요...
    막막합니다..................................................................................................

    뭐라 할말이 없군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로 대출받은 돈인데...
    한달 백만원 벌어 사는 저로썬 도저히 감당 안되는 빛입니다.
    이자 갚기도~ 휴...

    어음 천만원 받아논 것은 있지만... 휴지...


    제가 알아본다고 알아본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33조부터 37조까지 하도급에 대한것이 나와있던데...
    34조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비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조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매꾸었습니다. 회사에서 배째식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한건이라도 더 얻어야 했던 아버지는 그냥 손해보셨죠. 인생 그렇게 사는것 아니란다~ 하면서...

    1. 그리고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임에 대한것은 압류가 붙어도 보호된다던데... 맞나요?
    2.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일을 하셨고 일꾼들 돈도 저희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돈들은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붙였어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3. 사기죄하고 공사산업기본법이 적용 될수있는가요?
    계속 저희 아버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사장은 당연히 부도 날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에게 하청했고 또 공사대금은 자신이 가로챘으니까... 맞나요?
    너무 괴씸해서 돈을 못 돌려 받으면 푹 썩히고 싶습니다. 자신이 무슨짓을 저질렀는지 깨달게!!
    한 가족이 아니라 두 가정이 휘청합니다. 지금...
    4. 법개정은 안 됩니까? 법인 대표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하면 개인에게 피해가 안 간다니... 책임자는 잘살고 피해자들은 직접 살아가는 길이 막막해지는데... 너무 기업들을 보호하는것 아닌가?

    그럼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허리피고 잘살아 봤음 좋겠습니다.
    전기좀 맘대로 쓰고 먹고 싶은것좀 맘대로 먹고, 돈아끼려고 피보는 일 이제 그만이었음 합니다.
    싸구려는 제값도 못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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