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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담당중역 기망으로 작성된 사직서로 부당해고
    번호 2810 분류   조회/추천 295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4년 12월 22일 21시 58분 11초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무법인(02-376-0001)입니다.

    고국에 돌아와 일을 하고 계시다가 부당한 대우로 해고하는 아픔을 겪으셔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긴 상담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이미 중노위의 심문회의를 마치고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으므로 노동법상의 구제방안이나 쟁점을 답변드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단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가지 가능성과 구제방안을 알기 위한 것이지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외에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일, 녹취, 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사건의 쟁점에 필요한 증거인지, 결정적인 증거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건을 구성하는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메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지 단순히 메일이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노위의 결정을 기다리시고 만약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없이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법리구성과 심리진행에 무리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셨으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 필요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꼭 원직복직되시고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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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원 2004.12.18 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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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4.12.22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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