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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해외에서 부당 대우
    번호 2802 분류   조회/추천 2897  
    글쓴이 박정재
    작성일 2004년 12월 10일 19시 03분 21초

    인도 리조트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부당대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계약당시 내용과 달리 리조트 완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계약서 내용과 달리 급여일을 계속하여 1주일동안 연기하였습니다.
    (계약서 명시에는 매달1일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파괴
    조건으로 보고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계약과 달리 생활여건등이 판이 하게 달랐습니다..
    (1주일동안 하루 1끼 식사, 약속한 생활지원(세탁기,외국인등록증 등 )전혀 받지못함
    4. 위와같은(1-3)이유로 인하여 고용주가 계약파기한 것으로 귀국하려 짐을 싸고 사업장을 나오려 하였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장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짐을 싸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무력으로 저희들을 감금,협박하였습니다.)

    5. 이런일을 겪은 당일날 밤 고용주가 타협을 요구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다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받은 위협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 타협이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해져서 같은 도시에 있는 한인회장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용주가 이런 사실을 알자 실질적인 감금상태로 돌아 갔습니다.)

    7. 결국 한인회장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빠져 나올 수는 있었어도 계약파기 조건을 모두 저희쪽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기후가 안맞다, 음식이 안맞다, 계약파기 30일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등등....)

    8. 한인회의 도움이 있긴하였지만, 한인회는 한국인의 안전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뿐 계약서등에 명시된 급여 문제등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였기에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혀 다른 계약파기내용에 싸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9. 결국, 고용주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파기를 하였고, 모든 잘못은 저희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하여 급여 50%만을 받았을 뿐,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 비용, (계약서 상에도 없던) 비자비용까지도 저희가 모두 부담하고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지만, 저희는 이 인도 현지 사장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안전이 보장되는 한국에서 다시 해결하기로 마음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1.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고용주가 정말로 부당한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근거자료 : 사진,계약서 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무가님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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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재 2004.12.10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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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4.12.14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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