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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번호 2806 분류   조회/추천 3163  
    글쓴이 신문고
    작성일 2004년 12월 20일 13시 27분 14초

    본인은연봉4200만원에회사에 취업하여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따라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사장님은보름전에직속부서장에게 그만두라는예기를 했다하는데본인은 해고전날에 부서장에게알게되어 그만두게 되엇슴니다
    10월11일입사하여10월31일까지 일한급여가 총액2333300원에서 세금197268원 공제후 2136032원 첫달에 나왔습니다 20일정도 주야12시간 맛교대로 받은 급여입니다
    다음달11월1일부터30까지근무하고 12월2일부로 해고[일방적.사전예고없이]되어
    12월1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슴니다
    월급을받은 결과에 당혹스럽슴니다 이게 과연 바른계산인지요
    3500000원에서 공제세금153664원 연차상여퇴직금 공제[1년미만근무시회수]1668400공제후 본인에게 지급된급여는 1666796원이 급여로 나왔슴니다
    이런계산법은 처음봅니다 노동부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예고없는 해고에 대해서도 억울한데
    급여까지 절반 도둑맛은기분 입니다
    회사는 김해시주촌면망덕리 소재 한국 시앤시 입니다
    원[ ]사장은 전직 대기업[모 중공업] 상무이사[본부장]까지 근무하여 정년퇴임후 이회사를 인수하여 약2년정도운영하였고 급여계산은 회게사로 통해 급여지급이 되고 있슴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네티즌이나 노동부.산하단체의 올바른 해명을 듣고싶네요
    정말 정삭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전 인정하겟슴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임금계산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며 전직직원도
    이런경우를 당한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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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신문고 2004.12.20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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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4.12.21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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