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부모님 건강악화로 한국에 들어와서
파라다이스워커힐에 입사하여 국제마케팅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금년 5월1일에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였
으나,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패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중역의 기망에 속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물적 증거인
팀장 메일을 증거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서는 도저
히 납득하기 어려운 심판결과가 나왔기에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강자의 바르지 못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문제 발단.
2003년 12월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해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휴가 신청시, 팀장은 인사팀직원에게 문의하고,
담당중역에게 보고하고, 다녀오라고 허락하여, 캐나다에
다녀 온 이후, 담당중역이 중역회의에서 이를 문제삼아,
공금횡령후, 캐나다 도주 개연성이 높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면서, 영주권 포기를 강요.
자녀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영주권 포기 대신
신원보증인, 담보제공, 신원보증보험액 증액, 여권 및
영주권카드 회사에 위탁 등의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
였으나, 담당중역은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며 거절.
담당중역은 타팀 전출을 고려했으나, 기획담당중역이 이를
거절하고 국제마케팅팀에서 계속 근무시키라고 다투는
과정에서, 2004년 1월19일 담당중역은 전무님의 지시사항
이라면서, 퇴근 시간전까지 사직서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사직서와 경위서를 내면 사직서는 반려
하면서 타팀으로 전출시켜 잘 마무리하겠다는 회사의 방침
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25일 담당중역이 사직처리할 예정이라고 일방 고지
1월26일 관리담당중역과 인사파트장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힘.
국제마케팅팀장에게 사직서반환요청서 제출.
회사에서는 동일자로 기안품의 결제처리했다고 주장함.
1월28일 사직서 반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재차 발송.
1월29일 대기발령 (본인은 대기발령으로 사직서가 무효가
된 것으로 인지하였음)
이 후, 인사팀장 및 인사파트장이 6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다시 쓸 것을 강요
4월30일 의원면직 처리
2. 문제점 및 양측 주장
1) 영주권
▷ 회사 : 입사 당시, 영주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음.
▶ 본인 : 약속한 바 없음. 더구나 1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
로 부터 영주권 포기 여부를 확인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인사팀에서 의료보험카드 발급시,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을 제출하라고 요청받아 제출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임을 줄곧 인지하였음.
2004년12월 장기휴가시, 팀장이 인사파트장에게 문의
했을 시, 회사에 시민권자도 있는데, 영주권자는 아무
문제도 안된다는 한 바 있었음.
2) 사직서 제출
▷ 회사 : 본인이 담당중역과의 불화로 심적부담을 느꼈고, 영주권
포기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작성 제출
▶ 본인 : 회사에서는 전무님 지시라면서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는
강요성 및 선처해주겠다는 기망에 유도되어 사직서 제출
1월26일 국제마케팅팀장이 본인에게 보낸 메일내용이
이를 반증함.
☞ 참고 : 팀장 메일 내용 요약. (1월26일 본인에게 송부)
- 영주권문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악화되게 되어 미안
-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전무님의 뜻에 따라, 반성하는 경위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설득했던 것인데, 사태가 이 모양으로 전개
되니, 팀장으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 그래도 아직 최종결론이 난 것이 아니니, 회사의 현명한 선처를
기다려라.
- 오늘 나에게 제출한 사표 반환요구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태
의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일단 내가 보관하겠다.
* 첨부파일 : 팀장메일
3) 대기발령
▷ 회사 : 본인과 합의한 후, 구직기간을 주기 위한 3개월 한시적인
시혜성 인사명령이었음.
▶ 본인 : 합의 한 적이 없었고, 시혜성 발령이었다는 내용과는 달리
6차례에 걸쳐 사직서 재제출을 강요하였고, 폭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책상도 없이 인사팀내 회의용 테이블에서 지냈음.
아울러, 본인이 1월28일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반환요청서를
보냈고, 회사에서는 1월29일 오후 2시경 이를 접수한 후,
바로 오후 5시40분 인사팀 직원이 유선으로 대기발령을
통보하였으며, 익일 오전 인사중역이 '어디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고 그러냐'고 호통을 쳤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부당한 대기발령이었음.
4) 사직서 처리 시점
▷ 회사 : 사직서 반환요청 전에 기안품의 되어 인사담장중역 전결로
결제 처리되었음(1월26일). 더구나, 1월25일 담당중역이
본인에게 사전 고지하였음.
▶ 본인 : 본인 역시 1월26일 출근전에 관리담당중역에게 찾아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
아울러, 인사파트장에게도 이를 보충 설명 후, 팀장에게
사직서 반환요청서 제출.
5) 의원면직처리일자
▷ 회사 : 본인과 합의하여, 3개월간 구직기간을 주기 위해 의원면직
발령을 4월30일로 하였음.
▶ 본인 : 본인은 회사와 합의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대기발령기간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을 사실이나,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오히려 회사에서는
6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음.
회사에서는 대기발령을 수혜성 기간이라 하나, 기간중
책상도 없이 인사팀내 테이블에서 지내게 하며, 심한 욕설
로 협박도 하였음.
(회사의 시혜성 대기발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인사팀내
회의용탁자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퇴직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
6) 회사의 인사명령 내용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고지된 내용)
1월30일 대기발령을 명함
4월40일 의원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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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서를 자필로 썼고, 심문회의시 "사직서
작성시 강요를 받았냐?"는 질문에 저는 정확히 대답하기 위해,
강요는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강요는 없었
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으나, 정신적
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지노위에서는
강요가 없었다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회사 승소판결을 냈고, 중노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적증거를 우선시 하는 법원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했으나,
그리 되면 비용이 부담되어 노동위원회로 먼저 갔었습니다.
1) 팀장이 보낸 메일 내용에 회사의 기만 및 유도에 의해서 비진의로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 나는데, 메일은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떨어지는지요?
중역간의 갈등 및 담당중역의 독선으로 인해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기에, 개인이 회사와 맞선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알면서도 법에 호소하려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내용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인
팀장의 메일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메일은 법적
효력이 없는지요?
2) 노동위원회 중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소요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3) 민사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부당해고 및 임금 반환청구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시켜도 무리가 없을는지 궁금합니다.
4) 2004년4월30일자로 해고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인지요?
5) 회사에서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급하게 기안 처리된
기안품의서가 인사팀장 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간부사원을 면직
처리하는데, 인사담당중역이나 대표이사 결제도 없이 처리된 것이
유효한 것인지요?
회사에서 처리한 기안품의서는 회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급조된 것 같습니다.
6) 아울러, 차후에 명예훼손죄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회사내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근무성적은
물론 사내에서 치뤄지는 어학시험에서도 2개국어 모두 출중한
성적을 거뒀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도 끼친 적이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본인을 담당중역이
다분히 감정적으로 처리하므로서 빚어진 제 개인적인 명예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본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