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보전
    번호 2761 분류   조회/추천 302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9월 09일 13시 06분 52초

    회사측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부칙제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에 받음 임금총액을 의미하는데, 전달의 임금일수도 있고 상여금등을 포함하기 위해서라면 단축전 1년간의 임금총액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단축전의 임금총액보다 단축후의 임금총액이 같거나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보전방법은 기본급인상, 수당신설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때 기본급인상은 단축되는 분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년 임금인상(호봉인상 또는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별 항목별 보전이 아니어도 되고, 보전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임금총액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측 주장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되는 분만큼을 보전하고 임금인상은 보전된 기본급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이고, 임금인상과 연계해서 임금보전을 하려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주장인 것이죠. 방법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altmxpfl
    > 수고많으십니다.
    > 주48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시 8시간인정)에서 7월1부터 주40시간으로 바뀌어져 시행하고있지요.토요일은 무급으로시행하고요. (243시간에서->209시간으로 줄면서 17시간에대해서는 시급인상으로임금을보전하는데 나머지17시간에대해서는 무급처리한다고하네요.이17시간에대해서도 시급인상을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7시간에대해서는 임금협상에서 올라가니까 문제될것이없다. 임금협상을해서 임금이올라가는건 별개아닌가요?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altmxpfl 2004.09.08 2909
    1
    이혜수 2004.09.09 302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