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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의무교육
    번호 2756 분류   조회/추천 2768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4년 09월 01일 11시 12분 19초

    제목 : 의무교육 관련 건
    2004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내용이
    "월간 의무교육 4시간 실시"
    - 안전교육 2시간 및 혁신활동 2시간
    - 본인 귀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
    - 상기 4시간의 교육시간은 정상근무시간외에 실시하며,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문사항 :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에서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미 안전교육은 단체협약에 2시간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으며 잔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수자에 한함)
    본인 귀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 - 이 내용은 휴가를 내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해당임금을 공제한다고 함(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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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자 2004.09.01 2768
    1
    이혜수 2004.09.06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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