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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 20% 삭감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번호 2765 분류   조회/추천 3531  
    글쓴이 이준철
    작성일 2004년 09월 22일 13시 20분 13초

    안녕하세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사업체의 직원입니다. 사업주는 연봉제로 전환후 다음년도의 연봉조정(계약)시 연봉평가라는 사업주의 기준 으로 전년도 대비 20%의 연봉을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불이익처분(인사규정상 연봉협 상결렬시 종전연봉의 50%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을 염려하여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싸 인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함), 제98조(감 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조과하지 못한다) 위반 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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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철 2004.09.22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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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9.22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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