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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감사드리며 몇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번호 1927 분류   조회/추천 213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01일 10시 06분 33초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진다면 당사자인 근로자의 개별동의서만으로 근로조건은 변경되겠지만,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개별동의서만으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 동의없이 개별동의만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당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에게는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일 텐데, 현시점에서 청구하더라도 2000년 4월이후의 임금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아무게
    > 빠르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설명해 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 몇가지 질문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첫째, 자동차 파견시 저에게 특별히 급여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마 기존의 파견 직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자동차로 파견가면서 저의 급여가 변경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삭감분 만큼 급여에서 손해봤다고
    > 생각됩니다.
    > 둘째, 자동차에서 임금을 삭감할때, 자동차 전직원이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생활 아시겠지만, 위에서 하라면 않할 수 없지요...
    > 그래서 저와 같은 파견직원들도 모두 작성하고 제출한 걸로 기억됩니다.
    >
    > 위와 같은 두가지 조건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만일 제가 체불임금
    > 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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