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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납 각서...
    번호 1926 분류   조회/추천 2306  
    글쓴이 김은비
    작성일 2003년 03월 31일 23시 54분 34초

    수고하십니다.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진정을 한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삼자대면 형식인것 같았는데, 사무실 담당자(부원장)가 나오지 않아서
    저만 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날 오후(금요일)에 부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제 요구 조건을 말했더니
    이사장과 연락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장과 부원장과 만나서 내일 오전에 법무사에 가서
    보증인:이사장, 각서인:부원장 의 형식으로 4월말부터 6개월동안
    오십만원씩 체납 할 것에 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소 한 후에 부원장이 각서를
    일부금액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같은 이유로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지불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소액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여?
    이런 것때문에 각서를 받는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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