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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
    번호 1917 분류   조회/추천 2276  
    글쓴이 아무게
    작성일 2003년 03월 29일 21시 57분 43초

    수고하십니다.
    직장인으로 해결하기 힘든일이라 문의합니다.

    저는 96년 고등기술연구원(대우그룹연구소)에 입사하여 대우자동차로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같은 그룹내의 조직이지만, 급여체계가 다른 관계로 고등기술연구원(IAE) 직원인 저에게도 대우자동차의 급여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IMF기간동안 대우자동차에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저와 같은 파견 직원들 모두가 동일하게 임금이 삭감되었죠.
    그러다 우여곡절끝에 2000년 10월경 사간전보(IAE -> 대우차)를 하게 되고
    그 다음해인 2001년 3월에 대우차를 퇴사하였습니다.

    최근 대우차는 당시의 체불임금을 돌려주었고(퇴직자도 포함) 그에 따라
    저처럼 사간전보하여 현재 대우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체불임금을
    되돌려 받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기위해서 IAE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였지만
    저와 같은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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