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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표 제출의 관한 건
    번호 186 분류   조회/추천 138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11일 12시 36분 56초

    통상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달정도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노동법상의 규정은 없고 민법상은 퇴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번 임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즉, 12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임금 지급일이 25일 이라면 1월 25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월 6일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않는한 법상 어떤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 Writer : 서영환
    > 안녕하세요.
    > 회사 상급자인 과장에게 폭행을 당하고(그러나 저도 때렸습니다.ㅡㅡ;)
    >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표를 12월 9일자로 제출하고 퇴직일을
    > 1월 6일로 정했습니다.
    > 그런데 사표 양식이 잘못됐다는 둥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올리라는 둥
    > 또한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퇴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
    > 이며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찢어버릴꺼 같습니다.
    > 가만히 있다가 1월6일 이후 출근을 안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
    > 참고로 저희 회사 과장은 직원들이 어울려 주지 않는 일종의 "왕따"를
    >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인 줄은 알지만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도와
    > 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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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환 2000.12.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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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12.11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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