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24시간 전화상담을 업무로 하고있고,
3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가량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담원들 약 80%이상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까지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경기도 안양 평촌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일부 출퇴근 셔틀버스1대를 를 안양<->신대방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를 운영하고있고, 안양에서 22시까지 퇴근하면,
대부분 안양 범계역까지 지하철을 타야 서울의 집으로 각각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상담원들은 19시출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포함하여
다음날 새벽 05시에 퇴근을 하고있는데, 동의도 없이 회사측에서
04시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아주 일부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4시에 퇴근하면 젤 가까운 범계역까지 30분가량 걸어가야하고,
도착해도 05시30분정도까지는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회사운영상 초과1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데, 04시에 퇴근하는
남여 상담원들은 회사에서 퇴근후 마냥 기다렸다가 05시에 나서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새벽04시에 퇴근하면, 여자상담원들도 있는데 해가 늦게뜨는 겨울엔
캄캄하고 날씨가 추운 겨울에 신변보장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처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