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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체교섭권 위임의 문제
    번호 1570 분류   조회/추천 241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10일 13시 50분 28초

    단체협약은 크게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뉩니다.
    규범적부분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가등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고, 채무적부분이라 전임자나,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등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항을 규율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경우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부분에 해당되며, 설사 일방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문제는 단체협약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단체협약에서 "교섭권은 일체 제3자에게 위임할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동법에 의해 단체교섭권은 위임할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단서조항의 유무가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데 어떤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Writer : 임기호
    > 안녕하세요.
    > 노동조합과 사측과 단체교섭을체결할때
    > "유일교섭단체"
    >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 및 기타사항에관하여 교섭하는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 어떠한 복수노조를인정하지 않는다.
    > 단교섭권을 위임할땐 그렇지아니한다.
    > 에서
    > "단교섭권을 ~ 아니한다" 를삭제했을경우
    > 단체교섭을 상급단체에 위임하지 못하나요?
    >
    >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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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10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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