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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지...
    번호 1569 분류   조회/추천 1765  
    글쓴이 박주영
    작성일 2002년 10월 10일 13시 22분 25초

    안녕하세요? 저는 재능교육에 계약직으로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습지 교사입니다.
    매월 마감을 해야하고 회원들의 다음달 회비를 선불받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하지 않을 아이들은 휴회라는 형식으로 등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어 각 팀장들이
    선생님들의 휴회들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말이좋아 관리지 실은
    그돈을 선생님들이 대신 입금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과목당 평균 3만원정도이니까 10명정도면 한달에 30만원 정도이지요..
    그러나 그건 약과이고 20명 혹은 30명 그이상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부당하게 대신 입금한돈을 팀장으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읽으시고 말이 안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로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요.
    계약직이고 이미 지나간일이라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지,어떠한 대응이라도 해볼수 있는지 정말 굼금해서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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