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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번호 1469 분류   조회/추천 304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8월 22일 19시 37분 59초

    >>> Writer : 익명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 2002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 당시 상황이 실업이 최고율에 달했다하여 저는 급한대로
    > 제 적성이나 회사의 복지상황같은 것은 제대로 고려해보지 못한채
    > 실업자가 될까봐 처음에 면접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 입사한 날짜는 1월 14일이었습니다.
    > 2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하여 8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수습이 끝났는데 월급이 겨우 15만원 오른 95만원이었습니다.
    > 저는 100만원에 식비 1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 그래서 3개월도 수습인가 하여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오길래 원래 면접당시에 100만원이었지 않냐고
    > 물었더니 식대 포함해서 10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건 확실히 그걸 들은 사람이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 왜냐면 당시에 면접했던 부장도 제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
    >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6월 17일에 저보고 아무래도 자기네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회사에 손해를 입힐만한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일처리가 느리다며 해고를 했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10일이었는데 저보고 21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직장을 알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나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었죠..
    > 그래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될까봐 다음 급여일인 7월 10일까지는 나올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21일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일한 급여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
    >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해 놓고 실업수당도 주지않고 급여도 전부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저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그래도 첨엔 그렇게 따진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생각해 볼수록 정말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
    > 저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구요..그런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월급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10일간은 가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7월에 고용보험료 8만원 정도가 미납되었으니 미납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거든요..
    >
    > 제가 실업수당과 원래 월급의 나머지 부분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실은 면접당시 월급으로 하면 50만원이지만..)
    > 꼭 좀 알려주세요..
    >


    => 일단,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강제가입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님은 1월 14일에 입사하셨고 6월 21일에 퇴사하셨으면 6개월이 조금 모자라서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월급근로자의 경우 6개월간 근무했어야 적용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잘못없이 해고되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장을 제외한 직원(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평균 5인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해고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인정을 받으면 회사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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