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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말정산
    번호 1464 분류   조회/추천 1683  
    글쓴이 김길상
    작성일 2002년 08월 19일 02시 23분 41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기에 안전운전 하십시요 ...^^*

    질의내용

    1. 발신인 회사는 법인택시 업체로서 약 360여명이 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월급 여는 기본급 삼십만원 각종 수당 포함 월오십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96년 임금책정 현제까지 변동 없음)최저임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 수령시 갑근세, 소득세 등 세금관련 어떠한 명칭으로 공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발신인이 알기로는 세금에 대한 공제 금액이 없어도 연말정산시 법인체 부과세등 관련 근로자 앞으로 연말정산금액이 사용자들 앞으로 공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한번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어 평등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은 본인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현제 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고발 대상이 되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용자의 처벌은 어떠한지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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