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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원직복귀후 징계
    번호 1470 분류   조회/추천 1605  
    글쓴이 대현
    작성일 2002년 08월 22일 21시 38분 30초

    원직복귀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려고 오늘 문서를 보내와 받았읍니다.
    저는 직권남용한 행위자를 처벌하지않고 나만 처벌할려면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파면를 조장하고 직권남용한 전근무지 상사를 회사에서 본사에서는 징게하지않고 저만 경징계(이회사는 경징계가 견책,감봉부터 시작합니다)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쌍방 처벌를 요구할수있는지요.그리고 징계를 받는다면 이 징계가지고 지노위에 제소할수있는지요. 또한 상사와 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를 지노위에 제소하여 이길수가 있을런지 저나름데로 힘이드니 답변을 부탁합니다.징계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그럼 항상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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