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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와 해고시 급여에 대해 꼭 좀 알려주세요..
    번호 1467 분류   조회/추천 2202  
    글쓴이 익명
    작성일 2002년 08월 21일 23시 55분 52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02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실업이 최고율에 달했다하여 저는 급한대로
    제 적성이나 회사의 복지상황같은 것은 제대로 고려해보지 못한채
    실업자가 될까봐 처음에 면접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1월 14일이었습니다.
    2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하여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습이 끝났는데 월급이 겨우 15만원 오른 9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100만원에 식비 1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도 수습인가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오길래 원래 면접당시에 100만원이었지 않냐고
    물었더니 식대 포함해서 10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히 그걸 들은 사람이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면접했던 부장도 제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6월 17일에 저보고 아무래도 자기네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회사에 손해를 입힐만한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일처리가 느리다며 해고를 했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10일이었는데 저보고 21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직장을 알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나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었죠..
    그래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될까봐 다음 급여일인 7월 10일까지는 나올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21일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일한 급여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해 놓고 실업수당도 주지않고 급여도 전부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저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그래도 첨엔 그렇게 따진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생각해 볼수록 정말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구요..그런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월급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10일간은 가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7월에 고용보험료 8만원 정도가 미납되었으니 미납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실업수당과 원래 월급의 나머지 부분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실은 면접당시 월급으로 하면 50만원이지만..)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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