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구두계약 체결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경우..
    번호 1417 분류   조회/추천 189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7월 11일 12시 53분 34초

    >>> Writer : 프리랜서
    > 어느 회사에게 프로그래밍을 의뢰 받고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 물론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그때 계약당시 월 얼마의 금액으로 2년동안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두계약만으로는 부족할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계속 사장이 미루어 왔습니다.
    > 일단 제가 그쪽에 정식 사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 계약 당시 증인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 일단 일은 2월부터 하였는데 거의 6개월 가량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하직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 학비를 벌고자 하였던 일인데 물론 6개월 동안 고생도 많이 해서 화가나서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여지껏 해온일이 아까워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사쪽에 전화를 하면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만일 이런경우 제가 임금을 지불 받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경우 제가 이 회사에서 의뢰 받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파는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 입니까.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중국에 왔다갔다 하는것이 의심스러운데 만일 사장이 임금을 주지않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일단 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지시나 출퇴근 통제가 없고 어떤 일의 완성만을 맡겨 그러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회사측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니 님께서 작업한 것을 다른 회사에 파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했었는지에 대해 입증책임이 님에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그간의 보수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작업한 것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용증명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그 단계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업무상의 지시나 출퇴근 통제 등이 있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님께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월 정액 얼마씩을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직원으로 등록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만약 회사측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법인인 회사가 자산이 없다거나 개인사업체 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고 해외로 도피해도 골치아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프리랜서 2002.07.09 1783
    1
    이혜연노무사 2002.07.11 189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