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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성과급(직급수당의성질)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여쭙니다.
    번호 1410 분류   조회/추천 2781  
    글쓴이 장화열
    작성일 2002년 07월 07일 10시 34분 58초

    안녕하십니까?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님의 가족이 당면한 일이라고 여기셔서 충분히 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80만/30일*1.5배= 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듯 한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본 자료를 참고해보면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와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가시에 지급될 임금 또는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 대
    해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1년 9월 입사 당시 기본급은 84만원이었고 휴일근무를 할 경우 84만/30*1.5배= 42,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제가 속한 부서의 경우 월기본급이 106만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106만원으로는 계약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그 당시 회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은 2002년 2~3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10만=90만원, 2002년 4~7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18만=98만원, 2002년 8~12월은 월기본급80만+성과급26만=106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 어느정도 만족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2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휴일근무수당이 1일 근무에 대하여 4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2-3월의 성과급 10만원이 포함안 된 월기본급80만원/30일*1.5배=40,000원 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무시된채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 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니 휴일근무수당은 일당(기본급80만/30일)*1.5배이므로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정의에 보면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또한 상임 은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저의 경우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얼핏 생각하면 성과급이란 것이 회사측에서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도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저의 경우는 명칭만 성과급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사용했을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인만큼 저한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없는 고정지급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 의견이 맞는다면 저는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2~3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10만)/30일*1.5배=45,000원, 4~7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18만)/30일*1.5배=49,000원, 8~12월은 통상임금(기본급80만+26만)/30일*1.5배=53,000원 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계산이라고 생각
    됩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간과되는 사실인것 같아 매월 급여명세표를 볼 때마다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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