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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조사무실 설립에 대하여 구금합니다..
    번호 1415 분류   조회/추천 1697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2년 07월 10일 00시 36분 34초

    안녕하세요..
    노조설립하고자 하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그 절차 및
    규약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회사는 제2공장이고 제1공장 은 이미 한국노총에 가입 된 상태고
    2공장은 조합이 없는데 설립하고자 1공장 노조 위원장과는 2공장에 지부로
    만들자고 구도로 약속한 상태인데 1공장 상주 위원과 대의원들이 반대를 하고있어 2공장 조합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같은 법인체 이기는 하나 사업장 소재지 분리되어 있는데 단일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하고 안되면 1공장과 달리 2공장은 민조 노총으로 단일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설립이 가능하면 절차와 단체 규약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바쁘시더라두 잠깐 답변 부탁합니다.. 이글를 읽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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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이 2002.07.10 1697
    1
    이혜연노무사 2002.07.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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