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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수당 청구에 관해서
    번호 1395 분류   조회/추천 1670  
    글쓴이 김홍구
    작성일 2002년 06월 17일 20시 58분 24초

    지난번 질문(1347)에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사시 근로조건으로 아침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요?
    회사 운영이 전반적으로 두서없고,부서체계도 없는지라.

    1) 2000년 : 1월~12월까지 기본급만 90만원

    2) 2001년 : 1월~12월까지 새로 들어온 직원이 월급120만원을 기본 급 80만 직책수당 15만 연장수당 20만 식대 5만원으로 형식상 대충 나누어 놓음

    3) 2002년 1월~현재: 다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 140만원을 기본급 100 직책수당 20 직무수당 20으로(연장근로와 식대가 빠지고 직무수당 추가)바꾸어 놓음.

    직원이 몇안되지만 급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위의 급여명세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갑근세를 산출하기위한 용도.서명란의 도장은 회사에서 파놓은것으로 일괄적으로 찍곤 하였고 사업주는 무조건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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