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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번호 1396 분류   조회/추천 1948  
    글쓴이 임지혁
    작성일 2002년 06월 17일 21시 37분 36초

    수고하십니다.

    저는 99년 8월25일에 한 조그만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3월 24일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재직 기간은 1년 7개월입니다.

    문제는 2000년 1월 전까지는 사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었을때는 2000년 1월 부터입니다. 또한 제가 이 회사 법인으로 전환 할때 등기 이사로 등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년 2개월 정도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키워보자는 말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름휴가는 물론이고 연차 휴가도 못쓰고 말이죠.

    퇴사하기전에 퇴직금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퇴직후 퇴직금을 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입금 시켜달라고 메일을 통해 독촉하였으나 묵묵 부답이고 결국 전화로 찾아오면 이야기 한 후에 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다 사장은 못주겠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해 법인 설립일은 2000년 3월 29일이고 두 사람이 퇴직한
    날짜는 2001년 3월 24일이지.. 일년이 못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퇴직금 승계는 상례상으로도
    없고.. 퇴직금 상계 조항을 따로 넣은 것도 없다는 점이고..

    세째, 좀 더 엄밀히 따진다면 회사에 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 되어있는 법률상의 이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이 있다는 사실이지.

    결국,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법적으로 지불을 못하므로
    지불하려거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몇개월에 나누어 장부상으로 처리하고 지급하라는 것이지. .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본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자, 이렇다면 XXXXX이 두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사실이야.

    사장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번째 이유는 제가 회사 등기 이사라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적은 임금 대신 보상차원에서 입사할때 약속한 사항이였습니다. 말이 등기 이사지 직원처럼 월급받고 일만 했습니다. 이사로서의 어떤 이익이다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라는 이유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당하고 임금 협상등에서 이사니까 라는 식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퇴직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일단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이 급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것이 한이 됩니다.

    이제라도 진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려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1년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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