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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징계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번호 1393 분류   조회/추천 1670  
    글쓴이 김은희
    작성일 2002년 06월 17일 16시 33분 07초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는 정직3개월이라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물론 부당징계라고 생각하여 부당징계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징계의 사유는 한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경쟁사의 직원을 한차례 만났으며 회사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직을 고려하면서 경쟁사 직원을 만났을 뿐 회사의 자료를 빼돌리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1.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을 사측에서 임의로 만들었으며(근로자의 의견을 물은 일이 없음)노동부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단체협약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요?

    2. 1차적으로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2차적으로 정직3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차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징계입니다. 징계는 이중으로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3. 회사측에서는 경쟁사 직원을 만난 행위와 회사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취업규칙의 제 78조 구두경고,견책,감급,정직,강등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구두경고, 견책, 감급,정직 또는 강등 등 징계처분한다. 의
    1.항 직원의 본문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9.항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에 위배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저의 행동이 명확히 위배되는 것인지요? 명시된 사실이 아닌 이상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 현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을 통보받은 후 소명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재심 역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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