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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은 받으셔야죠
    번호 1272 분류   조회/추천 16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17일 17시 34분 20초

    >>> Writer : 곽병민
    > 제가 대전의 한 소주방에서 일한지 어제로 한달이
    > 됐습니다.오늘 받을줄 알았는데 안주더군요.
    > 사장님의 성격과 제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 일을 그만두려 하는데 사장님께 얘기하기가 좀
    > 껄끄러워서 그냥 그만두려 합니다. 만약 제가
    > 소주방에 아무말 없이 나가질 않으면 한달 일한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


    => 월급은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말없이 그냥 안나간다면 감정이 상해서 월급을 안주고 버틸 수도 있으니, 그러면 받을 수는 있지만 노동사무소에 진정해야 하는 등 조금 골치아파질 수 있으니 웬만하시면 합의해서 그만두시는게 어떨까요? 만약 계속 일할 것을 요구하며 월급을 안준다면 물론 그것도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진정은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님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그 소주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고 그렇게하는 사업주도 작은 업체에서 거의 없지만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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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민 2002.04.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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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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