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11월 말일부로 모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월치 밀린 급여중 1개월치는 2002년 1월경에 받음)
퇴직후 회사와 합의끝에 지불각서 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2002년 3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자금상의 이유라며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방법과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죄송합니다만 제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