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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번호 1270 분류   조회/추천 1575  
    글쓴이 근로자
    작성일 2002년 04월 17일 12시 56분 14초

    저희 회사는 작년 관리직 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일이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강제적이었고
    이번 3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받던가
    회사 주식으로 받을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말이 선택이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음)

    회사가 완전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불만은 많지만
    조합이 없기 때문에(관리직은 조합가입이 어려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어느정도 임금을 올려주겠다고는 하지만
    개별로 연봉계약을 하는 상태에서 누가 얼마 올랐는지 알수가 없고
    퇴직금을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희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회사의 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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