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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재질의
    번호 1123 분류   조회/추천 161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09일 13시 38분 02초

    >>> Writer : 이동수
    > 우리회사의 승진인사 규정은 아래와 같고 승진 기본요건이 인사고과평점가 75점이상이어야 하고 상위보직의 승진추천이 있어야 하고 승진최소근무소요연수(4.5년)가 경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아 래 -
    >
    > 제17조(승진자의 결정)
    >
    >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고과종합평정규정의 승진평정결과에 따라 "직급별, 업무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 ② 직급별, 업무별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승진대상자를 승진고과점수 고득점 순으로 배열한다.
    >
    > ③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할 때에는 인사고과점수 상위자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8조(승진 소요 년수)
    >
    > ① 직급별 승진 소요 년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6 급 5급 을 5급 갑 4 급(대리)3 급(과장)2 급
    > 최단승진 소요년수 만 2년 만 2년 만 3년 만 4년 만 4.5년 만 5년
    > 최장승진 소요년수 만 3년 - - - - -
    >
    >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 선생님의 인사고과평점을 아십니까? 만약 선생님이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선생님보다 인사고과평점이 낮은 사람이 먼저 승진된 경우가 있다면 승진상의 불이익이 명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오래 근무하셨는데 승진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다툼에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회사측과 잘 얘기해보시고... 법적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입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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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2.0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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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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