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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사측의 부당 행위 어쩌면 좋죠.
    번호 1116 분류   조회/추천 1555  
    글쓴이 이창미
    작성일 2002년 02월 06일 11시 29분 10초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모니터 전문회사인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제가 아는 사람이 아파서 그날 회사에 출근은 못하고 전화로 그날 아파서 못나간다고 통보는 했답니다.
    헌데 월급에서 그달 월차수당, 년차수당, 하루수당, 다음달 월차수당까지 삭감을 했다는데 이런경우는 부당행위가 아닌지요.

    2. 또 계속 지불하던 상여금을 올해(2월달)부터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사전에(전달에) 통보를 해야 하지 안나요.

    3. 회사에서 MT가는것도 직원들한테 얼마씩 걷어서 가며, 주중에 업무를 다 마치고 일요일에만 갑니다.
    MT도 업무의 연장근무 아닙니까.

    4. 회사 근무복도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합니다.

    5. 시간외 수당도 지불하지 않는다는군요.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인데 그 이후의 야근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불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법무사님 이런경우 직원들이 회사측에 항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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