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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부지원 인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는...
    번호 1122 분류   조회/추천 1534  
    글쓴이 이승용
    작성일 2002년 02월 08일 13시 40분 45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취업을 나간 여고생입니다.

    정부지원 인턴직으로 2001년9월4일 모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2001년12월3일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02년2월8일 현재 임금을 정규직 기본급의 9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01년12월3일이 입사일

    이라고 합니다.

    질문 1 : 근로종속관계의 시작일을 9월4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월3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임금을 정규직이 되었으면 다른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
    하여야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상여금은 입사6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6개월 미만자는 지급상여금의 개월별 차등(예:1개월이면1/6,
    2개월이면2/6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재 1월말 상여금은 1/6으로 계산한 금액(약 17%)을 받았습
    니다.
    입사기준일 관계에 있어서 최소 3/6으로 계산한 50%는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궁금합니다.

    질문 4 :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2001년9월4일 부터인지 아니면
    2001년12월3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설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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