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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터무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번호 991 분류   조회/추천 146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2일 12시 59분 34초

    >>> Writer : 곽태진
    > ---------------------------------------------------------------
    >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닭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 친구와 셋이 아르바이트를 찾던 입장인터라 그 닭갈비집에서
    > 같이 고용해주었습니다.
    >
    > 단 3개월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것뿐이었습니다.)
    >
    > 그러나 일을 해보니 막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바로 같은 장소 몇상점 옆에 닭갈비집에 비해 일의 양도 훨씬
    > 많았음에도 그쪽 시급3000원에 비해 시급 2000원으로 너무 싼 상태였고
    >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모두 그 시간대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 불만과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 작성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
    > 그리고 그 이외에 여타의 이유로 인해 같이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그 가게 측에서는 단체 활동으로 그만 두니..그동안 일한
    > 모든급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
    > 우선은 위의 상황으로 상담 선생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가장 궁금한것은 그렇게 그만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급료
    > 지급을 거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위의 상황 이외에 더 필요하신
    > 사항이 있다면 꼭 말씀해주십시오.
    >
    > 또 노동 3권에서 단체로 행동할 권리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ps일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하면서 급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
    > 또 기본적으로 3개월 일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급료의 4분의 1인
    >
    > 일주일치분 급료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의 문제는
    >
    >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못받으신 임금은 회사관할지역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해서 받으시고 초과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보셔서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퇴사하기 한달전 (혹은 다음번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퇴사하실때 불이익을 입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제하고 줄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3개월이전 퇴사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않되시면 노동부에 진정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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