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여건상 학원강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죠.
저는 한 학원에 입사하면서, 약정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저는 여러가지 사항을 구두로 약속받고,
그냥 잘 읽어보지도 않고 약정서에 서명을 했죠
이것이 큰 실수 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기존에 선생님이 나가시고 수업전체를 받고,
학생들이 증가하는대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죠.
하지만, 여건은 그선생님도 그대로 근무하시고,
그러니 자연히 저는 수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3개 수업, 학생도 거의 3~5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른쪽에 자리가 나, 위약금을 물면서
약정을 파기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속상하였지만,
일단 구두로 한 약속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불평등한
내용투성이의 약정서에 그냥 형식이라는 갑의 말만을 믿고
바보같이 서명을 한 자신을 탓하며,
갑이 요구한 날짜 하루전에
위약금 오십만원을 갑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 급여를 받기 전이었지만,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갑이 원하는대로 해주었죠)
그리고 오늘 (12/10) 저는 11월에 21일동안 일한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입금이 되어있지 않아,
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이 하는 말이란...
"수습기간중에 퇴사된 경력사원일지라도 """해당월"""계약지급액의
70%를 지급한다" 는 규정을 들며"
이번달 급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정 첫달부터 계약서에 표시된대로 경력사원으로,
수습 1차월부터 계약금의 100%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습기간전에 퇴사했으니,이미 받은 100%에서 30%를
도로 갑 자신에게 회수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 "해당월"이라는 것이 근무한 그 한개의 해당월이 아니라,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월"이라는 의미였다나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제하니 11월 급여는 없고, 도로 그 더 받은 부분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서류로 보냈으니,처리하라고,
억울하면, 노동부에나 가서 알아보랍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고 일한것도 속상한데,
바보같이 쓴 약정서 때문에 위약금을 문 것도 억울한데,
11월 일한 21일분 급여를 받기는 커녕,
도로 이미 받은 급여의 30%를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약정서를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여 청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나도 이런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싶은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억울해 눈물도 나질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 시간낭비 그리고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성실히 일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야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정말 억울해서 그 막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는 물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생활도 무척이나 힘이 겹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무력한 내자신이 정말 힘듭니다.
법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물적,정신적 보상에 대한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억울함을 소송을 해야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