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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돈을 꼭 받구 싶습니다~~!!
    번호 985 분류   조회/추천 150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07일 19시 14분 49초

    >>> Writer : 도와주세여~~!!
    > 저두 임금 체불 때문에 이글을 올리는대여....
    > 노동청에 고소해서 우리에게 임금을 주지않은 회사가 돈이 업다며 처벌을
    >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돈을 받구 싶어서 물어보니 압류를 하는 방법 이 있다고하여 나름대로 알아본걸로 차번호를 알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가보앗지만 이미 팔앗다고 합니다 그회사는 가진것두 업구 게다가 법인 회사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저는 꼭 이돈을 받고 싶은대.. 액수도 거의 이백이나 되는 돈을 포기할수도 업구 이런 사람들을 이대로 두기도 싫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방법도 모르겟구여,,넘 억울하구 속상합니다 어떻개든하고 싶은대 방법좀 알려 주세여!~~ 제발~~


    법인회사가 확실합니까?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체라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체인지 개인사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 법인 사무실의 전제보증금, 그리고 사무실 집기까지 모두 강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약 200만원 정도시라면 사무실 집기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를 더 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고,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효과가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면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 등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고, 경영악화로 회사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실질적인 사업정지에 있거나 하다면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야 하고, 영업재개 전망도 없고 실질적인 도산 상태여야 하고, 1년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퇴직후 6개월전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확보하시고,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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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여~~!! 2001.1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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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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