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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한 배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번호 982 분류   조회/추천 1514  
    글쓴이 조남욱
    작성일 2001년 12월 05일 11시 37분 45초

    저는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육운에 근무하는 택시기사 입니다.
    11월26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임금협상에 관한 공고가 붙어 궁금한 점이있어,조합에들러 위원장 의 설명을 들으니금번 택시노사간에 타결한2001년임금협상안과 틀린점이많아지적을하니 그에 관련된 문서를 조합장이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에서 다운받아 서울시가 전택서울지부에 회신한 공문(교기91100-3318) 과 이문서를 바탕으로 지부가 해석한 내용,교통신문 내용을 조합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배차부장 에게 오후2시까지 사무실로 나오라해서 사무실에갔더니 전무가 어제 조합장에게 준 서류를 보이면서 쏘나타3스틱으로 배차하였습니다.저는 입사할 당시 부터 스틱을 할줄몰라 그당시 오토 차량이 있는삼성육운에 입사했고,배차부장이나 동료기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나가 오토로 배차해줄것을 당부했으나,회사 측에서는거부하였습니다.제가11월30일부터 4762호(쏘나타3스틱) 배차받아 오늘까지 일을 하지 못했는데 사측에서는 무단결근 이라며 징계 를하려는 중입니다.
    이런 배차행위가 정당한지,정당치 않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11월30일은 차를 팔았다며 다른기사가 운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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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욱 2001.1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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