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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도가 나버린 회사와 채당금...
    번호 963 분류   조회/추천 229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21일 16시 22분 23초

    >>> Writer : 봉성민
    >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 남아있던 직원들이 쓰던 PC와 기타 물건을 들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 회사에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 저는 현재 노동청에 채불임금 1000 여만원에 대한 진정서를 낸 상태이고 퇴직한지는 이제 석달이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채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사실상 도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서류절차만 거치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 오늘 오전에 그 회사 경영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진정서 낸것에 대한 모든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하더군요.
    > 자신이 기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실상 도산 신청을 내고 채당금을 신청한다면 경영자가 형사 입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채당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이 형사 입건이 된다면 그것또한 망설여 지기 때문입니다.
    > 채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형사 처벌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


    => 회사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이 남아있어 그것에 대해 압류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 자산이 없어서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회사가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취하하라그런다고 무조건 취하할 순 없겠죠.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체당금이든 회사 자산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압류를 통해 받든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체불액의 10%정도...
    체당금은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 30대는 15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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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봉성민 2001.11.20 1856
    1
    이혜연노무사 2001.11.21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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