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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953 분류   조회/추천 143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15일 14시 32분 05초

    >>> Writer : 이중기
    >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조언을듣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저는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연차를사용할수있는청구방법론에서 현재저희 회사는 24시간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라고 돼어있는데 저희 취업규칙이나 단협에어느조항에도 그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노조에서 원하는건 관계조정법을 보더라도 근로자가 원할시 사용할수있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시정을 요구할수있나요?
    > 택시회사는 특수성때문에 다음날 배차시간 전에 유선이든 다른방법으로 사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사측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요?
    > 현답을 부탁드리며 항상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나 연차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도 있다고 해석되므로 연차사용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정한 절차를 사용자가 정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노동부나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현재 만약 관례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다면 혹은 규정엔 없어도 사용자가 그러한 절차를 인지시킨 것 등을 입증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그것은 노사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24시간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택시회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절차는 무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 별다른 합리적 이유없이 연차를 못쓰게 했다면 그러한 경우 법위반이라 주장하며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새로운 절차를 규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 외에 달리 법적으로 강요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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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기 2001.11.14 1407
    1
    이혜연노무사 2001.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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